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1) 나이요건 및 주거형태: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독립가구
2) 소득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단, 아래의 경우로 생계가 어려워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한다고 합니다.
1) 만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 또는 미혼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12개월(회)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학생일 경우 방학기간 등이 있어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가 내 12월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한 내용대로 해당자격이 된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