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공무원 연가보상비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1년 동안 쓰지 않은 연가에 대하여 공무원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공무원 경력과 호봉에 따라 연가보상비 지급액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조기집행을 위해 보통 6월, 12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6월 30일 기준)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조기집행을 위해 6월 말과 12월 말로
2번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이렇게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1. 6월 30일 지급기준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미만인 자
2. 하반기(7월~12월) 중 퇴직 예정자
3. 하반기(7월~12월) 중 휴직 예정자
4. 6월 30일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에 근거하여 파견근무 중인 자
위의 해당되는 사람들은 6월 30일 지급 대상에는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공무원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다릅니다.
6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가일수는 21일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공무원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공무원 연가보상일수는 단순하게 나의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하지만, 제외기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법이 조금 다른데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미사용연가일수 X 12개월 - 제외기간(개월) / 12개월 |
제외기간에 해당되는 사유는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병가 등
그리고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 등이 있습니다.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장학사가 된 경우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20일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요.
기관마다 다르지만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2번 나누어서 지급한다면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상반기 연가보상으로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30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X 1/30 X 5일 |
상반기 연가보상비는 5일 치만 지급해 주므로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만약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6월 30일 기준 현재 월봉급액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3.06.02 - [분류 전체 보기] - 2023년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별정직 봉급표
2023년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별정직 봉급표
202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정근수당 지급기준 포스팅을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정근수당 지급액을 계산하려다 보면 본봉을 알아야 하는데 본봉이 얼마인지 기억이 가물가물
growupup.co.kr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가보상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가보상비 지급액이 궁금하시다면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에 따리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