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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CODE40 2023. 5. 30. 20:22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근수당이란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출퇴근을 열심히 한 보상으로 개근상
같은 수당입니다. 
 

 

정근수당 지급 기준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무년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래 근무할수록 많이 받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5년 이상부터는 근무연수에 따라
또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나온 정근수당 지급 기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근수당 계산 방법

지급기준은 알았는데 그렇다면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계산식대로

계산을 해보면
얼만큼의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식
정근수당 계산방법

정근수당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합니다. 

 

정근수당 지급 대상

그렇다면 정근수당 지급 대상은 누구나 다 주는
수당일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개근상 느낌의
수당입니다.
출근을 잘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근수당 지급액 계산을 할 때도
실제 근무한 기간을 중요시합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은 6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다 근무했다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월~6월 사이에 중간에 복직을 했다던지
또는 3월에 신규 발령을 받았거나 
3월 한달은 휴직을 했다는 등의
다양한 사유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사유들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우선, 정근수당 지급 1개월의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수당 1개월은 15일 이상 근무를 했다면
1개월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월 6일에 복직하여 근무를 했다면
30일이 안되었지만 15일이상 근무를 했으므로
실제 근무한 기간은 1개월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1개월 치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유학휴직, 병역휴직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휴직이어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지급 제외 대상

반대로 정근수당 지급이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면성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수당인 만큼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에게도 직위해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서 제외시킵니다. 
 
오늘 정근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만간 7월에 지급될 예정이니 특별히 복무에 대한 특이사항이 없다면
7월에는 내 통장이 얼마나 두둑해지는지 미리 계산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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