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란?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말 그대로 명절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지원해 주는 휴가비입니다.
명절에 친인척 집에 방문할 때 아무래도 빈손으로 갈 수 없기도 하고 설날 같은 경우는 세뱃돈도 나가니
이런 비용을 감안하여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명절휴가비를 지원해 줍니다.
일명 '떡값'이라고도 합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단,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 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3년을 기준으로 9월 29일이 추석일 경우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9월 15일자로 신규임용된 신규임용자는 명절(추석)을 기준으로 재직 중이므로
명절휴가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기준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 등 휴직자인 경우에는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이 아니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출산휴가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직이 아닌 휴가로 보기 때문에
재직 중으로 파악하여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명절 지급기준일에 연가나 병가 같은 휴가 종류의 복무를 사용 중이라면 재직 중으로 인정하여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과 지급일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은 설날과 추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는 1년에 2회 지급됩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시기(지급일)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실제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시기는 기관마다 다르며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액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액은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60%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9급 1호봉일 경우 월 봉급액은 1,770,800원입니다.
월 봉급액의 60%이므로 1,770,800원 X 60%=1,062,480원입니다.
즉, 9급 1호봉의 명절휴가비 지급액은 1,062,480원으로 명절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이라면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월 봉급액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6.02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별정직 봉급표
2023년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별정직 봉급표
202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정근수당 지급기준 포스팅을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정근수당 지급액을 계산하려다 보면 본봉을 알아야 하는데 본봉이 얼마인지 기억이 가물가물
growupup.co.kr
하지만 이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29일이 추석이어서 어떤 기관에서 명절휴가비를 9월 18일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18일에 9급 2호봉이었던 직원이 9월 25일 자로 승진하여 8급 1호봉이 되었습니다.
지급기준일 추석 기준으로는 이 직원은 9급이 아닌 8급인 것입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이 직원은 명절휴가비를
8급 1호봉의 6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일이 빨라서 9급 2호봉 기준으로 계산되어 이미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었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다음 달에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직원들이 명절 선물을 사거나 명절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부분 기관에서는
명절 전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중간에 승진 또는 승급이 된다면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명절휴가비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곧 다가오는 명절에 명절휴가비 받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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