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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보

2023년 공무원 여비 규정(Feat. 내 출장비는 얼마나올까?)

by CODE40 2023. 7. 27.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여비의 종류

공무원 여비는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을 간 경우 지급되는 비용으로 쉽게 말해 출장비입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여비 지급은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비 등이 지급됩니다. 

 

1) 운임비

출장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등이 있습니다.

 

2) 숙박지 

출장 중 숙박을 하게 될 경우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3) 일비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통신비 또는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4) 식비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식비를 충당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공무원 여비 지급 구분

공무원 여비 지급 구분은 해당 공무원의 직위에 따라 제1호와 제2호로 구분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제1호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무직, 부처장, 기관장 등 대부분 높은 직위의 공무원들은 1호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급~9급 일반직 공무원, 교사 등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은 모두 제2호라고 규정합니다.  

 

공무원 여비 계산방법

공무원 여비 지급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무지 내 국내출장과 근무지 외 국내출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무지내 출장과 근무지 외 출장에 따라 지급하는 여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 근무지내 국내출장

근무지 내 국내출장은 말 그대로 근무지와 같은 시 또는 군 안에서의 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지가 세종시청이라면 세종시에 있는 타기관으로 출장을 가게 될 경우 근무지 내 출장입니다.

 

근무지 내 출장은 여비 구분과 상관없이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이상 출장을 2회 간다고 해도 여비는 2만 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내 출장은 자차를 이용해서 출장을 가도 별도의 운임비를 정산받을 수 없습니다. 

일비 2만원에 교통비, 기타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단, 근무지내 출장 시 공용차량(관용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1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별도의 교통비가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비에서 1만원을 감액합니다.

 

2) 근무지외 국내출장

근무지 외 국내출장은 근무지를 벗어나 다른 타 시도로 갔을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근무지 외 국내출장에서는 일비, 식비, 운임비, 숙박비를 지급합니다. 

단, 운임비와 숙박지의 경우에는 소요되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근무지 외 출장 시 공무원 여비 기준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기준 단가는 제2호 공무원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일비: 25,000원

-식비: 25,000원

-운임비: 실비(실제 소용된 비용)

-숙박비: 실비 지급

 

단, 제2호 공무원의 경우 숙박비는 지역에 따라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외 지역: 70,000원

 

운임비 같은 경우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를 운임비로 지급합니다.

기차나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반드시 이용했다는 증빙자료(영수증 또는 승차권)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차를 이용하여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운임비에 증빙을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 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으로 증빙합니다.

 

그렇지만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의 금액대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이용되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중교통 왕복요금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여비 지급 금액이 기관마다 다른 이유

기관은 다르지만 동일한 시 또는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동일한 목적지를 출장을 갔을 경우 지급받는 여비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여비의 조정" 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소속기관의 사정에 따라 여비를 적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예산의 부족입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코로나와 같이 예상치 못한 특별사안 발생 이유 등으로 당해연도 직원들의 출장일 수가 늘었을 경우에는 기존에 편성된 공무원 출장 여비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여비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소속 기관의 사정에 따라 여비를 감액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소속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 소속 공무원이 교육부로 출장을 가게 된 경우 교육부에서 부산시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면 공무원 여비 중 식비는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여비의 조정이라는 규정으로 기관마다 공무원 여비지급이 제각각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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